
정답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단점(사무배분의 불명확성)을 보완한 방식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기본 구조와 사무배분 방식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을 계층구조, 주민직접참여제도, 기관구성 형태, 사무배분 방식의 네 축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자치계층(광역·기초 2층)과 행정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원적 구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대립시키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채택, 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의 법적 근거 등을 함께 묻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가 정오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치계층은 광역·기초 2층이지만 행정계층은 행정시·일반구·읍면동 등으로 더 세분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원적 구조를 이룹니다.
②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근거규정),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세부 절차는 별도의 주민투표법이 정합니다.
③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④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개괄적 수권에 예시를 더한 방식)를 채택하는데, 이는 사무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답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 수단(직무이행명령·재의요구·감사)
지방자치법상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여하는 수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명백히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현행 제189조), 위법·부당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법령위반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190조). 출제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189조).
②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은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③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190조). 다만 그 주체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