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행정수도·수도이전 문제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작용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됩니다. 다만 판례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②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지 않도록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과 쟁송형태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법 영역에서 발생한 이득의 반환 문제입니다. 일반법이 없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되지만, 개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쟁송형태(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가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②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잘못 지급된 보상금 징수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뿐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