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교도관의 수시 시찰 대상은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라 '계호상 독거수용자'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독거수용 원칙과 혼거수용의 예외 — 처우상 독거와 계호상 독거의 구분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혼거수용을 허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독거수용을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제6조는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시찰 의무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문항은 두 독거수용의 개념 차이와 시찰 의무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집행법 제14조 제3호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혼거수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옳은 설명입니다.
②시행령 제5조 제1호의 처우상 독거수용 정의 그대로입니다.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 처우를 위해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형태입니다.
③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 정의와 일치합니다. 항상 독거수용하여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④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교도관이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시찰 의무의 대상을 '모든 독거수용자'로 넓힌 점이 현행법상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지역사회교정은 사법통제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사법망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핵심 개념
지역사회교정의 등장 배경과 한계 — 형사사법망의 확대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를 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처우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로, 시설수용의 폐해에 대한 반성, 인도주의적 처우 요구, 교정경비 절감과 과밀수용 완화 필요성에서 대두되었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가택구금 등이 대표적이며, 통상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diversion)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그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형사사법망의 확대(net-widening)'입니다. 종전 같으면 아무런 처분 없이 방면되었을 대상자까지 새로운 제재의 그물망 안에 들어오게 되어 국가의 통제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비판이며, 이 문항의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도주의적 처우 요청, 사회복귀에 유리하다는 인식, 교정경비 절감과 과밀수용 완화 등 재소자관리상의 이익이 지역사회교정 확산의 실제 배경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처럼 시설수용의 실익이 적고 낙인의 폐해가 큰 대상에게 지역사회교정은 전형적인 전환(diversion)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③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끊지 않은 채 처우가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지역사회교정의 핵심 장점입니다.
④지역사회교정은 종전이라면 처분 없이 풀려났을 대상자까지 새로운 통제 대상으로 편입시켜 형사사법망의 확대(net-widening)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킨다'는 서술이 사실과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