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참여관찰은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 개입, 과다한 시간·비용, 연구결과의 일반화 곤란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핵심 개념
범죄측정 방법 — 공식통계·자기보고식 조사·피해조사·참여관찰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공식통계,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조사, 참여관찰로 나뉘며, 각 방법의 강점과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공식통계의 범죄율은 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단순 집계하므로 범죄의 경중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밝히는 방식이라 경미한 비행과 암수범죄 파악에 강점이 있지만 중대범죄 측정에는 부적합합니다.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므로 기억의 착오나 과장이 개입할 수 있고, 참여관찰은 생생한 질적 자료를 얻는 대신 관찰자의 주관 개입, 많은 시간과 비용, 일반화의 어려움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에 직접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자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하기 쉽고, 장기간에 걸친 접근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소수의 특수한 사례에 국한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모두 정확합니다.
②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처럼 단순 건수를 집계한 지표이므로 살인 1건과 절도 1건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범죄의 가치(중대성)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셀린과 울프강이 고안한 범죄지수(seriousness index)이므로, 범죄율의 설명으로는 틀렸습니다.
③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비교적 부담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비행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살인 등 중대범죄는 응답 회피가 심하고 일반 표본에서 사례 자체가 거의 잡히지 않아 측정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④피해조사가 개인적 보고에 기반한다는 점은 오히려 기억의 부정확, 과장이나 축소,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간통죄 폐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범죄화 사례이므로, 비범죄화의 예가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비범죄화 — 형법의 보충성과 탈낙인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종래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하던 행위를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정책적 흐름입니다. 형법은 다른 사회통제수단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최후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최후수단성 원칙이 그 이론적 근거이고, 형사처벌이 낳는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려는 낙인이론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된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단순 마약사용, 도박처럼 뚜렷한 개별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범죄화는 형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형법을 물러나게 하자는 주장이므로, 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 원칙을 그 근거이자 지향으로 삼습니다.
②형사절차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차적 일탈을 낳는다는 것이 낙인이론의 지적입니다. 비범죄화는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이런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③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형법에서 삭제된, 우리나라 비범죄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늘 인용됩니다.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④성매매, 도박, 단순 마약사용처럼 개별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없는 범죄'는 형벌 개입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범죄화 논의의 핵심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