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도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점과 신고의 처분성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입니다. 둘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수리 거부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4조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고, 면직처분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수리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③사인의 공법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지 않는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됩니다.
④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투표·사직처럼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택일적 관계로 동일한 처분에 중복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 심사·심판청구의 택일 관계와 필요적 전치주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그 밖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입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두 논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서로 택일적 관계여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조세소송에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③「국세기본법」 제55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단계가 아니라 택일 관계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그다음 단계는 심판청구가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④「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합니다(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전치요건을 충족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