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소유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 — 실제로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조의2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 공동사업합산과세(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가장한 경우) 시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신탁재산 관련 소득세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가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특히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각자 지분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지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도 부담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동사업합산과세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그대로입니다.
②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로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동일합니다.
③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거주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분별로 각자 계산·신고하는 것이지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현행법도 같습니다.
④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의 내용으로 현행법상 유효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소득은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이는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 중지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와 중지사유의 구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사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된 경우,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반면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 불명, 납세자의 조사연기 신청 등은 조사를 '중지'하는 사유입니다.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장과 효과가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이 정한 대표적인 조사기간 연장사유입니다.
②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역시 조사 범위가 외부로 확대되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로서 법정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③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법정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장과는 법적 효과가 다르며, 현행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