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례에는 오히려 포괄적 위임이 허용됩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자기구속·포괄위임금지·평등원칙·신뢰보호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법원(法源)으로 작용합니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준칙에 구속되는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됩니다. 또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대통령령·부령 같은 행정입법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완화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전제로 하므로, 무엇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판례는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달리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더 엄격하게'가 아니라 완화됩니다.
③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달리 취급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가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이를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 개념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및 효력
행정입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유무와 내용의 성질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훈령·지침 형식이라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면 법규적 성질을 인정합니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또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지고, 반대로 위임 근거가 있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법리도 핵심입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부존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개별토지가격 결정 절차를 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지가공시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법규적 성질이 없다'는 서술 자체가 잘못입니다.
②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다만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절차와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판례는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