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제척사유(제17조 제7호)의 범위와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제척은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결정으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제18조). 시험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판례는 '전심'을 상소로 불복이 제기된 하급심 재판이라는 뜻으로 좁게 새겨,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의 관여는 제척사유로 보지 않는 반면,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로 봅니다. 또한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해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라고 보아, 그 법관이 제1심 재판에 관여해도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증거보전절차는 수소법원의 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약식명령은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이어지는 재판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③제20조 제1항은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하는 간이기각을 두고 있고, 판례도 그 판단을 신청인이 낸 소명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제279조의5 제1항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공평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제253조 제3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소시효의 기준시점·정지사유(제253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됩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는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시효를 따집니다.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을 다른 공범에게 미치게 하는 예외규정이어서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이 아님), 제253조 제3항의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정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시효기간의 길이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②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도 각 죄별로 개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함께 성립한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판례는 제253조 제2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규정이므로 그 '공범'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보며, 그 결과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④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도피 경로가 아니라 '목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