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는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의 월별납부 승인 — 유효기간 2년, 갱신신청 1개월 전, 사전안내 2개월 전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해 주는 제도로, 관세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조의5가 근거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고,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1조의5). 1년이 아니고, 종기도 '그 달까지'가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최초 신청 때와 같이 납세실적·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③세관장이 갱신신청 사실과 갱신절차를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하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입니다. 신청기한(1개월 전)과 안내기한(2개월 전)을 뒤바꾼 함정이므로 틀렸습니다.
④승인 취소 사유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고, 효과도 '취소한다'가 아니라 세관장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기간과 기속·재량 모두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반송신고필증은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수입 5년 / 수출·반송 3년 / 물류자료 2년
관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조는 수출입 관련 서류를 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세 갈래로 외우면 됩니다. ①수리일부터 5년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시행령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처럼 과세가격·세액과 직결되는 '수입' 쪽 서류입니다. ②수리일부터 3년 —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반송 거래 관련 계약서입니다. ③수리일부터 2년 —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등 통관 물류 기록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연동되는 수입 쪽이 가장 길다는 점을 축으로 잡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반송신고필증은 수출신고필증,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수출·반송 거래 계약서와 같은 묶음으로 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시행령 제3조).
②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보세화물 반출입 자료·적재화물목록 자료와 함께 보관기간이 가장 짧은 2년짜리 서류입니다. 3년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과세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보관기간이 5년입니다. 같은 '가격결정 자료'라도 수출·반송물품이면 3년이라는 점과 대비해 기억해야 합니다.
④시행령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권리사용료 등 과세가격과 직결되어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와 함께 5년간 보관 대상입니다. 3년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