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재량준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비례원칙은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뿐 아니라 입법작용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원칙으로서 입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행정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신뢰보호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되지 않고, 묵시적 언동이나 관련 기관의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표현은 판례에 반합니다.
③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차이가 있으면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평등원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④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청문 배제 협약을 두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와 청문 배제 협약
행정절차법상 의무부과·권익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요구됩니다. 판례는 협약으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협약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고시 방법의 불특정 다수 대상 처분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행정절차법상 공청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뿐 아니라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④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협약 체결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