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퇴·사망·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가 당선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현행법상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개념
선거제도 — 재외국민 선거권·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당선인 결정
선거제도 전반의 판례와 공직선거법 조문을 묻는 문항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 투표의 비밀(공개 투표지의 효력), 그리고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시 당선인 결정 방식이 핵심입니다. 특히 당선인 결정 규정(공직선거법 제188조)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②구 공직선거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위헌 결정(2013헌가1)에 부합합니다.
③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퇴·사망·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오히려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당사자는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대신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위헌법률심판 — 제청·대상·기재사항·결정유형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헌재법 제41조), 관습법의 심판 대상성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 제청서 기재사항(헌재법 제43조),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서 사용되는 결정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는 항고 대신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스스로 그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③헌재법 제43조의 제청서 기재사항은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으로 해석되는 법률 조항,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 등입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피청구인 개념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을 적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④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결정(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입니다. '기각결정'은 헌법소원 등에서 사용되는 유형으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