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음압수준 127데시벨이 기준이므로, 2킬로와트·137데시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는 2022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79조의 소음기준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가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가 정격출력 30와트입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과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까지 허용됩니다.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용만 상향 기준'이라는 구조로 정리해 두면 선지 판별이 쉬워집니다. 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은 상향 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입니다. 2킬로와트·137데시벨이라는 수치는 법에 없는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②대통령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예외적 상향 기준이 적용되어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까지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휴대용 확성장치의 원칙적 기준은 정격출력 30와트이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은 상향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30와트가 맞습니다.
④휴대용 확성장치도 대통령선거 후보자용과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예외적으로 정격출력 3킬로와트까지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지방자치단체 합병에 따른 장선거의 선거일은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기간의 일수·기산점과 선거일 결정 주체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각각 14일입니다(제33조제1항). 기산점도 선거별로 달라서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각각 선거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제35조),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합니다(제36조).
선지별 해설
①선거기간이 23일인 선거는 대통령선거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14일이므로, 국회의원선거를 23일로 묶은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기간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장선거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연기된 선거의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는 주체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