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유물·공동사업 관련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핵심 개념
납세의무의 확장과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보충적으로 지우는 제도를 둡니다.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제41조), 공유물·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44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4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8조)가 대표적입니다. 각 제도별로 책임의 성격과 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제41조).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44조).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③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제46조).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로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④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징수금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제48조). '양도일 이후에 확정된' 것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교부송달 시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핵심 개념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하며,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교부송달 시 서명·날인, 전자송달의 신청 요건, 송달 장소의 신고 등이 자주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에게만'은 틀립니다.
②교부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되, 수령인이 이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합니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③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반대하지 않으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는 요건을 뒤집은 것이므로 틀립니다.
④송달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장소는 송달받을 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 그 장소에 송달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