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핵심 개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제32조)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제34조),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여가복지시설(제36조)에 속하므로, 이들을 주거복지시설과 섞으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며 '노인임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명칭이 아니므로 주거복지시설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②노인복지주택은 주거복지시설이 맞지만 경로당(여가복지시설)과 '노인임대주택'(법상 없는 명칭)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 틀립니다.
③양로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이지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선지의 '노인요양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므로 분류가 섞여 있습니다.
④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 세 가지 모두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아동열람실은 폐가식이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책을 고르는 개가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개념
도서관 아동열람실 계획
아동열람실은 어린이의 신체 치수와 이용 행태를 고려해 성인 열람실과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란·안전 관리와 보호자 동반 이용을 위해 1층에 배치하고 별도 출입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린이가 서가에서 책을 직접 골라 볼 수 있도록 개가식(자유개가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구도 규격에 얽매이기보다 흥미를 유발하도록 자유롭게 배치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선지를 찾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아동은 성인과 이용 특성·신체 치수가 다르므로 성인열람실과 구분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접근성과 안전, 보호자 동반 이용을 고려해 1층에 두고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아동열람실은 어린이가 서가에서 책을 직접 고르는 개가식이 바람직하며, 자료 접근을 제한하는 폐가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서 안내코너 설치 자체는 옳습니다.
④획일적으로 줄지어 배열하기보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자유로운 가구 배치가 아동열람실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