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불투수포장 면적은 물이 통하지 않아 자연순환기능이 없으므로 가중치가 0이 되어 생태면적률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산정 대상 면적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대상 면적 중 빗물 침투·저류, 식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이 있는 면적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 산정하며, 물이 통하지 않아 자연순환기능이 없는 면적은 가중치가 0이어서 실질적으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옥상 녹화 면적은 인공지반이지만 식생을 통한 생태적 기능이 인정되어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②불투수포장 면적은 빗물 침투 등 자연순환기능이 없어 가중치가 0으로 처리되므로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인공지반 녹지 면적은 구조물 위 녹지이지만 식생 기능이 있어 가중치를 곱해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④자연지반 녹지 면적은 자연순환기능이 가장 온전한 면적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역사공원(ㄴ)과 문화공원(ㄹ)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도시공원 종류별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녹지·휴식 공간을 지키기 위해 공원 종류별로 공원시설이 차지할 수 있는 부지면적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60% 이하, 근린공원·수변공원 등은 40% 이하 식으로 제한되며, 묘지공원은 묘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됩니다. 반면 시설의 성격이 곧 공원의 주된 목적이 되는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어린이공원(ㄱ)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공원 면적의 60% 이하로 제한되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②어린이공원(ㄱ)과 묘지공원(ㄷ)은 모두 부지면적 관련 제한이 있으므로 제한이 없는 공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역사공원(ㄴ)과 문화공원(ㄹ)은 그 성격상 시설 비중이 커질 수 있어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묘지공원(ㄷ)은 오히려 묘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제한 없는 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ㄷ이 포함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