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뢰보호의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임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평등·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된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신뢰보호원칙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핵심으로, 판례는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신병원 개설은 허가제, 정신과의원 개설은 신고제로 규율하는 것은 시설·위험성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판례의 태도입니다.
②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비로소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판례는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 유무를 상대방 본인은 물론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두11233 등). 따라서 수임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④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라도 그 규정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벗어나도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규정의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의 위임 한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상위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고, 무효인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법률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④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나도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