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전투표기간 근무 시에는 청구할 수 없고 선거일 근무 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제6조의2와 어긋나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조 제3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제6조 제2항은 교통편의 제공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거일 근무만을 요건으로 삼아 사전투표기간을 떼어놓고 설명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므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3년이라는 제8조의5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핵심 개념
선거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주체·구성·권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보도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심의기구를 두는데, 설치주체를 구분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제8조의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8조의5, 제8조의8) 설치·운영합니다. 설치기간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구분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구분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제8조의2 제4항과 같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므로 설치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②제8조의5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기간은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르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입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보궐선거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④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시정명령·경고뿐 아니라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도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등 필요한 조치까지 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