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실혼 관계인 병은 정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이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혼인의 성립(성년의제)과 법률혼·사실혼의 구별
이 문항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결혼식·공동생활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법적 효과 차이를 묻습니다. 미성년자(갑, 만 18세)가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이혼 등 신분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과 정처럼 혼인의사와 결혼식·공동생활이 있어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혼인 전 각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공동재산 추정을 받지 않으며,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재판상 이혼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갑은 미성년자이지만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②병과 정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사망해도 정은 병의 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③㉡ 주택은 병이 혼인 전 회사생활로 모은 돈으로 단독 마련한 특유재산입니다. 결혼식(㉢)과 공동생활(㉣)이 있어도 혼인 전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④재판상 이혼은 법률혼에만 적용됩니다.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병은 정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을 뿐 법원 판결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갑과 재심 무죄를 받은 을 2명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보상 청구의 요건
이 문항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 요건을 묻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 등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죄가 없음이 인정되었을 때 국가가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 무죄취지) 을 받은 경우의 피의자보상, 둘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경우(재심 무죄 포함)의 피고인보상입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취지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고, 유죄판결(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도 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보상 가능한 사람은 갑(혐의없음)과 을(재심 무죄) 2명이므로 1명은 답이 아닙니다.
②갑은 10일 구속 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보상 대상이고, 을은 복역 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2명이 정답입니다.
③병은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라 무죄취지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3명은 될 수 없습니다.
④정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죄가 인정된 경우여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명은 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