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1:10:30:600 (중상·폐질 : 경상 : 무상해 물적손실 : 무상해·무손실 사고)
핵심 개념
버드(F. Bird Jr.)의 재해구성 비율 1:10:30:600
버드는 175만여 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중상 또는 폐질 1건이 발생할 때, 경상(물적·인적 상해) 10건, 무상해 물적손실(아차사고) 30건, 그리고 상해도 손실도 없는 위험순간(무상해·무손실 사고) 600건이 함께 존재한다는 1:10:30:600의 재해구성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하인리히(Heinrich)의 1:29:300 법칙을 발전시킨 것으로, 손실이 없는 사고와 아차사고까지 관리해야 대형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1:4는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코스트의 직접비 대 간접비 비율이며, 사고발생비율과는 무관하므로 틀렸습니다.
②1:5는 버드가 제시한 사고발생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이므로 틀렸습니다.
③1:29:300은 하인리히(Heinrich)의 재해구성 비율로, 버드의 비율과 혼동해서는 안 되므로 틀렸습니다.
④1:10:30:600은 버드가 제시한 사고발생비율로, 중상·폐질 1건당 경상 10건, 무상해 물적손실 30건, 무상해·무손실 사고 6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선취의 원칙 — 행동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해결하는 안전제일의 원칙
핵심 개념
무재해 운동의 3원칙 중 선취의 원칙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無)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先取)의 원칙입니다. 이 중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은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발견·파악·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위험을 앞서서 제거하여 무재해·무질병을 실현하려는 선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무의 원칙은 모든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해결하여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원칙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행동 전 선제적 발견·해결'과는 초점이 다르므로 틀렸습니다.
②선취의 원칙은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파악·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원칙으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③참가의 원칙은 직장의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다릅니다.
④대책 선정의 원칙은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라 재해예방 4원칙(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계기·대책선정)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