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명문 근거 없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도 판례상 허용되므로, 법률유보 위반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법률적합성의 원칙 —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법률우위(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됨)와 법률유보(행정권 행사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로 구성됩니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며, 원칙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근거를 뜻합니다. 다만 판례는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재량행위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법률유보를 근거 없는 거부의 금지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본질성설)가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정한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작용의 근거인 작용법적 근거를 뜻하고, 원칙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통설·판례와 일치합니다.
②판례는 산림훼손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판 1997.9.12. 97누1228 등). 따라서 법률유보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합니다.
③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원에,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 근거 법률을 스스로 위헌이라 판단해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법률적합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을 불이익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회유보(본질성) 법리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의결기관), ㉡ 소방공무원(집행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청), ㉣ 행정 각부의 실장(보조기관)으로 연결한 지문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청·의결기관·집행기관·보조기관
행정기관은 권한의 성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급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권한만 있고 외부 표시 권한이 없는 기관입니다(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세무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보조기관은 행정청에 소속되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차관·실장·국장·과장)이고, 차관보처럼 정책 자문에 응하는 기관은 보좌기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 징계위원회(의결기관)와 ㉢ 대전지방경찰청(행정청)은 맞지만, ㉡ 국가기록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라 부속기관이고, ㉣ 차관보는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이므로 연결이 어긋납니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의사결정과 외부 표시 권한을 모두 가진 행정청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고, 감사원은 합의제 행정청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며, 차관보는 보좌기관입니다.
③징계위원회는 의결만 하고 처분은 임용권자가 하므로 의결기관, 소방공무원은 실력으로 상태를 실현하는 집행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기 이름으로 재결하는 행정청, 실장은 보조기관으로 모두 정확히 연결됩니다.
④과천시장은 행정청, 국립병원은 영조물기관(부속기관), 경찰공무원은 집행기관이므로 ㉠~㉢ 연결이 모두 틀립니다. ㉣ 과장만 보조기관으로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