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기반시설은 양호하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은 재건축사업입니다.
핵심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 구분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즉 '기반시설 양호 + 노후 공동주택 밀집'이 재건축사업을 가려내는 핵심 표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므로,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재건축사업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③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이 법의 정비사업 유형이 아닙니다.
④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이 대상이어서 발문의 요건과 다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제시된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핵심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국토계획법상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위계를 이룹니다. 이 중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구속적·집행적 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담습니다. 제시된 세 항목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에 그대로 열거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적·비구속적 계획으로, 제시된 구체적 지정·설치 내용을 직접 담지 않습니다.
②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소관 계획도 아니고 제시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계획도 아닙니다.
③용도지역·지구 지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내용 그 자체입니다.
④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구체적 지정·설치는 하위인 관리계획에서 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