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가) 국무총리,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들어갑니다.
핵심 개념
안전관리헌장 — 제정·고시는 국무총리, 실천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은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주체와 실천·게시 주체를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국가 전체의 재난안전 가치를 선언하는 성격이므로 국가 행정의 총괄자인 국무총리가 제정·고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부여됩니다. 재난안전법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체로 등장하는 조문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전관리헌장 제정·고시 등으로 많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권한과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개념 차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넣은 점이 틀렸습니다.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②(가)의 행정안전부장관, (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모두 틀렸습니다. 실천·게시 의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③제66조의8 제1항은 국무총리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제2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실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가)의 국무총리는 맞지만 (나)가 틀렸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특정 유형의 재난을 주관·관리하는 기관이고, 헌장 실천·게시 의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ㄷ(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과 ㄹ(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핵심 개념
재해대장 —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의 기재 항목 구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면서, 기재 사항을 크게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 두 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피해 상황에는 피해 일시 및 원인, 피해 시설물의 명칭·위치, 피해 물량 및 피해액,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 등 재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복구 상황에는 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과, 공사명·위치·복구 상황·공사 발주 현황·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처럼 복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즉 '사진·도면'은 피해 기록, '산출명세·발주 현황'은 복구 기록이라는 축으로 갈라 보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의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는 복구 상황이 아니라 피해 상황의 기재 항목이고, ㄴ의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해대장의 복구 상황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ㄷ은 복구 상황이 맞지만 ㄱ의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는 피해 일시·원인, 시설물 명칭·위치, 피해 물량 및 피해액과 함께 피해 상황에 속하므로 묶음이 잘못되었습니다.
③ㄹ은 복구 상황이 맞지만, ㄴ의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해대장의 복구 상황 기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문이므로 함께 묶을 수 없습니다.
④복구 상황에는 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ㄷ)과 공사명·위치·복구 상황·공사 발주 현황·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ㄹ)이 들어가므로 정확한 조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