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획정위원회의 운영 종기를 '효력 발생 후 실시한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다릅니다.
핵심 개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과 인구기준일
선거구획정은 조문 숫자를 그대로 묻는 영역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합니다(제24조). 위원은 9명이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입니다(제25조 제1항). 18개월(설치)과 15개월(인구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묶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4조 제2항은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합니다. '효력이 발생된 후 실시한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가 아니므로 종기가 틀렸습니다.
②제24조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지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제24조의3)에서도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격사유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④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기간의 기산일과 선거운동 관련 용어 정의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14일인데, 기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장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함께 묻는 용어로는 회계책임자·지출의 정의(제119조), 5명을 초과하는 무리의 거리행진 금지(제105조),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87조)가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5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원 5인의 거리행진은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②제33조 제3항상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인 것은 대통령선거뿐이고,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두 선거를 같이 묶은 것이 오류입니다.
③제119조는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로, 지출을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으로 정의합니다. 선지와 일치합니다.
④제87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