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법관계 — 임용결격, 집단행위 금지, 직무명령, 직위해제
공무원법관계는 임용이라는 행위로 성립하는 공법상 근무관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여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해석됩니다. 또 징계사유가 되는 직무명령은 그 자체가 적법·유효해야 하고,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보직 박탈이므로 그 요건이나 효력 소멸시점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그러한 자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없어 퇴직급여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해 해석합니다. 명확성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합헌적 축소해석입니다.
③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④직위해제는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의 상실·소멸시점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판례는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없으면 주민이 아니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과 권리
「지방자치법」상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주민은 재산·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선거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권 등을 가집니다. 특히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주민' 개념은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와 수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된 사무소·본점이 없더라도 그 구역에 사업소를 두고 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분담금 제도의 취지가 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로부터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데 있음을 근거로,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아니라 '사업소'를 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연령을 묻지 않고 주소만을 기준으로 하는 형식적 개념입니다.
③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며,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지방자치법」은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