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협약 제26조 제2항은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정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무해통항권 — 연안국의 권한과 그 한계
무해통항권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7조 이하가 규정하는 제도로,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영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19조 제2항은 무력의 위협·행사, 정보수집, 조사·측량활동 등 12가지 행위를 유해한 통항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5조 제3항은 안보 보호상 필수적인 경우 무기훈련을 포함한 사유로 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제26조는 통항 자체를 이유로 한 과징금은 금지하되 특정 용역의 대가로서의 수수료는 허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협약 제19조 제2항 (j)호는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을 유해한 통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연안국의 동의 없는 조사·측량 목적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협약 제17조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안선 보유 여부는 무해통항권의 향유 요건이 아닙니다.
③협약 제26조 제1항은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지만, 제2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서는 차별 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협약 제25조 제3항은 연안국이 자국 안보 보호상 필수적인 경우 무기훈련(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영해의 특정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차별 없이 적용하고 적절히 공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법상 적법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서술로, ILC 국가책임초안 제3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수용·변형과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방식은 국제법을 그 자격 그대로 국내에서 적용하는 수용(편입)과, 국내 입법조치를 거쳐 국내법의 형식으로 바꾼 뒤에야 적용하는 변형으로 나뉩니다. 국제 차원에서는 국가행위의 위법성이 오직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사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ILC 국가책임초안 제3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PCIJ 역시 국내법을 국제재판소 앞에서는 국가의 의사를 나타내는 '단순한 사실'로 취급해 왔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지의 내용은 국제법이 별도 입법 없이 그 자격 그대로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수용(편입)' 방식의 설명입니다. 변형은 국제법이 국내법의 형식으로 제정·전환되어야 비로소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는 방식이므로 개념이 뒤바뀌었습니다.
②ILC 국가책임초안 제3조는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며,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확립된 원칙으로 정답입니다.
③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학교급식조례 사건)은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강제한 조례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제1조 위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④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국제재판소 앞에서 국가의 의사와 활동을 표현하는 '단순한 사실(mere facts)'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결론이 반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