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화 수입의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입니다.
핵심 개념
재화의 수입 — 수입시기·면세·과세표준·납세지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하는 자 모두가 납세의무를 지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내 공급과 다르게 규율됩니다.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입니다(제29조 제2항).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적십자사에 기증되는 재화 등은 면세되고(제27조), 무엇보다 납세지가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라는 점이 국내거래(사업장 소재지)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합니다.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보조를 맞춘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제29조 제2항).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조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선지입니다.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입니다(제6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징수하기 때문이며, 수입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핵심 개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방식
국세기본법은 세금이 '언제 생기는가(성립)'와 '얼마인지 어떻게 정해지는가(확정)'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성립시기는 제21조에 있는데,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확정방식은 제22조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무신고 시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입니다. 반면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은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세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기본법 제21조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로 규정합니다. 청산소득은 해산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잔여재산 분배 차익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제21조 제3항).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법인세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소득세·법인세는 신고납세세목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제22조 제2항). 옳은 설명입니다.
④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인지세·원천징수세액 등과 함께 자동확정세목으로 열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제22조 제4항).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