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실질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되어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실질적 관련성과 사법상 계약 형식의 회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그 요건으로 ① 행정권 행사가 반대급부(부관)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인적 관련성과 ② 부관이 행정권 행사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목적적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이 제한을 피하려고 처분 대신 사법상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위법이 된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②부당결부금지원칙의 성립요건인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실질적) 관련성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입니다. 두 관련성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부관은 위법합니다.
③「행정기본법」 제13조는 문언상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으나, 원칙의 취지상 실질적 관련성 없는 권익 제한도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입니다.
④판례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공무원이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이 계약이어도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에 위임한 것도 위임원칙 준수이고 그 고시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되어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위임의 형식과 한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형식이므로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위임 대상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둘째, 상위 법령이 특정한 법형식(예: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그 형식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와 판례에 따라, 법령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②위임 근거 법령이 정한 사항이 한정적·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에는, 그 위임에 따른 고시가 법령이 예시한 것 외의 사항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판례는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임된 법형식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유가보조금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사유까지 지급대상 제외사유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