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범위 없이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와 소급효금지가 미치는 범위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소급효금지·적정성 원칙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문항은 그중 유추해석금지가 구성요건을 넘어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소급효금지가 양형기준이나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묻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의 유추라면 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형기준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소급처벌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처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는 범죄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사항의 기준·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②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결과적으로 가벌성이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판례는 이를 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소급처벌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시행 전 범죄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위법성조각)의 문제여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기대가능성 —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의 책임조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따지는 책임요소입니다.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줄어들면 책임이 감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집니다. 형법에는 이 법리가 반영된 규정이 여럿 있는데, 과잉방위·과잉피난의 불벌 규정(제21조 제3항 등), 자기 도주를 가볍게 처벌하는 도주죄, 이미 위조통화를 취득해 손해를 본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지정행사죄의 경감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정당행위처럼 위법성 단계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책임요소인 기대가능성의 구체화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조통화를 모르고 취득한 사람이 손해를 면하려고 이를 사용하는 지정행사죄는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가볍습니다. 이는 그런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책임감경의 예입니다.
②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은, 그러한 심리상태에서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조각하는 전형적인 기대불가능성 규정입니다.
③스스로 도주하는 도주죄의 법정형이 타인의 도주를 돕는 도주원조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은, 구금된 자에게 도주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가능성 감소의 예입니다.
④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위법성 단계의 문제이므로 책임요소인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