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타르드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개념
범죄사회학·환경학파 학자들의 대표 명제 구분
리스트(Liszt)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로 대표됩니다. 케틀레(Quetelet)는 통계적 방법으로 범죄의 규칙성(범죄항상성)을 밝힌 학자이며, 라카사뉴(Lacassagne)는 '사회는 그에 합당한 범죄자를 갖는다',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미생물' 등 리용학파의 환경결정론을 대표합니다. 타르드(Tarde)는 모방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리스트의 명제가 아닙니다. 리스트는 형사정책과 형법의 관계, 특별예방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②'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 벌해야 할 것은 사회'라는 주장은 라카사뉴(리용학파)의 것입니다. 케틀레는 범죄의 통계적 규칙성을 밝힌 학자입니다.
③타르드는 거리·방향·삽입의 법칙으로 구성된 모방의 법칙을 제시하며 범죄도 학습·모방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④'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케틀레의 명제로 보며, 라카사뉴의 대표 명제는 '사회는 그에 합당한 범죄자를 갖는다'입니다.

정답임산부 수용자에게 필요한 양의 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핵심 개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노인·장애인·외국인·임산부) 처우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노인·장애인·외국인·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제47조), 장애인수용자 거실은 원칙적으로 1층 설치(제51조), 외국인수용자는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거실 분리(제57조), 임산부에게는 죽 등의 주식과 별도 부식 지급(제42조)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7조). '1년에 1회 이상'은 일반 수용자 기준이므로 틀립니다.
②외국인수용자는 종교·생활관습·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거실을 분리 수용합니다(규칙 제57조). '유색인종별 분리'는 규정에 없습니다.
③장애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설치합니다(규칙 제51조). '2층 이상에만 설치'는 틀립니다.
④규칙 제42조에 따라 소장은 임산부 수용자에게 의사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 주식과 별도 부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