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강행규범 위반이 곧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라고 단정한 설명으로, 강행규범·대세적 의무·국제범죄를 혼동한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강행규범(jus cogens)의 개념과 조약법협약상 효과
강행규범은 국가로 구성된 국제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 규범으로 수락하고 승인한 일반국제법의 규범을 말합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명문으로 정의하면서,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고,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제64조는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 그리고 개인의 국제범죄가 서로 겹치기는 해도 개념적으로는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969년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의 정의와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도 신생 강행규범의 효과를 정하고 있으므로, 협약이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강행규범 위반이 대세적 의무 위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강행규범 위반이 언제나 '국제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ILC 국가책임 조문은 초안 단계의 '국가의 국제범죄' 개념을 삭제하고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국가책임 법리로 대체하였으므로, 세 개념을 동일시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조약법협약 제53조 후단이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조약법협약 제53조 전단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체결 후 새 강행규범이 출현한 경우는 제6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료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특별협정·허가)가 있어야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카고협약 제3조 다호에 부합합니다.
핵심 개념
영공주권과 시카고협약상 국가항공기·민간항공기의 지위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하며,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 제1조는 모든 국가가 그 영역상의 공역에 대하여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은 영공이 아니라 공해 상공에 준하는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역입니다. 시카고협약은 정기 국제항공업무에 대해서는 관련국의 허가를 요구하고(제6조), 군용·세관·경찰용 항공기 등 국가항공기는 특별협정이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국 영공을 비행하거나 그 영역에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제3조 다호). 또한 협약은 영공의 상방한계(우주와의 경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카고협약 제3조 다호는 체약국의 국가항공기는 특별협정 또는 그 밖의 허가에 의하여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하부국가의 동의를 요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시카고협약은 영공의 상방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는 지금까지도 조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해결 쟁점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연안국의 영공주권은 영해 상공까지만 미칩니다. 접속수역은 영해 밖의 수역이고 그 상공에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접속수역 상공까지 완전·배타적 주권이 미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영공에는 영해와 달리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항공기도 항공협정이나 해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타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