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내관할권 사항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는 제7장 강제조치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UN헌장 제2조 — 기구와 회원국의 행동 원칙
UN헌장 제2조는 UN과 회원국이 지켜야 할 7개 원칙을 열거한 조항입니다. 제1항 주권평등, 제2항 신의성실한 의무 이행, 제3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4항 무력의 위협·행사 금지, 제5항 UN 조치에 대한 원조 제공 및 대상국 원조 자제, 제6항 비회원국에 대한 원칙 준수 확보, 제7항 국내문제 불간섭이 그것입니다. 이 중 시험에서 가장 자주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제7항입니다. 국내관할권 불간섭 원칙에는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단서가 붙어 있어,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내문제라도 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절대적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장 제2조 제1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이므로 옳습니다.
②헌장 제2조 제5항 후단은 회원국이 UN의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원조를 삼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관할권 사항에 대한 불간섭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안보리의 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④헌장 제2조 제3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ㄴ(패널 설치), ㄷ(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ㄹ(보복조치 승인)이 역총의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WTO의 역총의(negative consensus) 방식
역총의(reverse/negative consensus)는 '반대하는 회원국이 하나도 없어야 부결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총의(consensus)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 것과 정반대로, 역총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해야만 안건이 부결되므로 사실상 자동으로 채택됩니다. GATT 시절 패소국이 보고서 채택을 막던 봉쇄(block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양해(DSU)가 도입한 장치로, 분쟁해결절차의 준사법화를 상징합니다. 역총의가 적용되는 국면은 ① 패널 설치(DSU 제6조), ② 패널보고서 채택(제16조), ③ 상소기구보고서 채택(제17조), ④ 보복조치(양허정지) 승인(제22조)의 네 가지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반면 의무면제·가입·개정 등 정책적 결정은 총의 또는 특별다수결로 처리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의 의무면제(waiver)는 WTO설립협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의로 결정하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분의 3 다수결에 의하는 사항이지 역총의 사항이 아닙니다.
②ㄴ과 ㄷ은 역총의 사항이 맞지만, 보복조치 승인(ㄹ)도 DSU 제22조 제6항에 따라 역총의로 결정되므로 이 조합은 불완전합니다.
③역총의 사항이 아닌 ㄱ(의무면제)을 포함하고 있고, 역총의 사항인 ㄷ(보고서 채택)을 빠뜨리고 있어 틀렸습니다.
④패널 설치(DSU 제6조 제1항),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제16조 제4항·제17조 제14항), 보복조치 승인(제22조 제6항)이 모두 역총의 사항이므로 ㄴ·ㄷ·ㄹ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