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핵심 개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분
지방자치의 두 원리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는 영국·미국식으로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며, 지방의 정치·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합니다. 반면 단체자치는 대륙식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며,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수탁·전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전래설에 입각한 단체자치의 관점입니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주민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②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특징입니다. 주민자치에서는 이런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③자치단체를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 보는 것은 단체자치(대륙형)의 성격입니다. 주민자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입니다.

정답의회의 조직·권한은 헌법 제117조가 아니라 제118조에서 정하므로 ①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와 지위
지방의회의 헌법·법률상 지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재산관리 등)과 종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18조가 규정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간접(대의)민주주의 기반의 의결기관이며,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종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17조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간접(대의)민주주의 기반의 주민 대표기관이 맞습니다.
③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④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