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할 때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가집행선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직접 다투므로,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처럼 공법상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금전지급청구가 전형적인 예이며, 소송형태를 잘못 골랐을 때 법원의 석명·소변경 유도 의무,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가 함께 정리해야 할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더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던 행정소송법 제43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현행 기준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합니다.
③원고가 고의·중과실 없이 소송형태를 잘못 골라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보아도 어차피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한 뒤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④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 청구권은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해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이행강제금의 성질과 불복절차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반복 부과·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장래지향적 강제수단입니다.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고, 일신전속적 성질상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불복은 개별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데, 농지법처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를 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위반 내용과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두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농지법 등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라는 특별한 불복방법을 마련해 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제쳐두고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항고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건축법처럼 별도의 특별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③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 개시 후 이의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목적을 잃고 종료됩니다.
④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이상 더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