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구별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 당사자(피고인)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고, 소송능력은 자신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말합니다. 두 개념은 실체법상 책임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라도 형사절차의 당사자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이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공판절차 정지 사유(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로 처리된다는 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실체법상 책임능력과 무관합니다.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처럼 책임무능력자여도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다만 책임조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뿐입니다.
②법인은 원칙적으로 범죄능력이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을 통해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피고인이 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라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입니다. 피고인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증이라도 상대방 동의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쓸 수 없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판기일의 심리 절차와 증거조사 신청
공판기일 절차는 모두절차 → 사실심리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 → 변론종결(검사 의견진술과 피고인·변호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문항은 심리 재개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증도 상대방 동의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보강증거·정상증거는 그 취지를 명시해 신청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 그리고 검사의 의견진술 절차가 누락되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종결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판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쓸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습니다.
③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④검사의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302조)은 법원이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검사가 실제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