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고객의 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재매입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기준서는 재매입약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개념
수행의무의 이행과 수익인식 시점(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즉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인식합니다. 여기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행의무는 먼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매입약정 같은 계약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수익인식의 기본 원칙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기업이 그 자산을 다시 사는 재매입약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매입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효익을 얻을 능력이 제한되므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기준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미래 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의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세 가지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인식합니다. 첫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 포함)가 존재하고, 둘째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지출(예: 미래의 수선비, 직원 재교육비)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충당부채의 첫 번째 요건으로, 현재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법적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관행·공표된 정책 등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의제의무도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기준서는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미래 행위와 관련되어 회피 가능한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관련하여 존재하는'이라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발생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는 것은 충당부채의 두 번째 인식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 번째 인식요건이며, 추정할 수 없으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