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당사자적격 흠결·치유는 소송요건으로서 상고심에서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당사자적격 — 소송요건성과 유형별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심에서도 조사·참작 대상이 됩니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되고, 근저당권 말소청구·채권자취소소송 등은 유형별로 피고적격이 정해지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사정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고 정답입니다.
②피담보채무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이 이전(부기등기)된 경우 말소청구는 현재 명의를 보유한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판례와 일치합니다.
③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됩니다. 자기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입니다.
④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판례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이고 위조·사기취소 등 무효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두 소의 소송물은 동일합니다.
핵심 개념
소송물의 동일성 — 구소송물이론과 등기청구소송
판례(구실체법설)는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다르다고 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 매매와 취득시효처럼 권리·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별개입니다. 다만 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그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이고 무효·취소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형 이전등기청구는 실질이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판례 법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근거 실체법상 권리가 달라 소송물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하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②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릅니다.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판례는 말소등기청구와 그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르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④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그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위조(원인무효)든 사기취소든 무효·말소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합니다. 두 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