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도로명주소는 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다목적 지적(多目的地籍)의 5대 구성요소
다목적 지적은 토지에 관한 법률적·행정적·경제적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토지정보체계입니다. 그 기본 구성요소는 통상 다섯 가지로 정리되는데, ①측지기본망(정확한 위치 기준), ②기본도(base map), ③지적중첩도(cadastral overlay), ④필지식별번호(parcel identifier), ⑤토지자료파일(land data file)입니다. 이 다섯 요소가 결합되어 필지 단위로 각종 토지정보를 연결·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체계일 뿐 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본도(base map)는 다목적 지적의 배경지도 역할을 하는 5대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②토지자료파일(land data file)은 각 필지의 속성정보를 담는 구성요소로 포함됩니다.
③필지식별번호(parcel identifier)는 필지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열쇠로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④도로명주소는 주소 부여 체계일 뿐, 측지기본망·기본도·지적중첩도·필지식별번호·토지자료파일로 정리되는 다목적 지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정답앞 10자리는 행정구역(코드)을 의미합니다.
핵심 개념
토지 고유번호 19자리의 구성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부여되는 19자리 숫자입니다. 앞 10자리는 행정구역코드로, 시·도 2자리 + 시·군·구 3자리 + 읍·면·동 3자리 + 리 2자리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대장(도면)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가 붙어 총 19자리가 됩니다. 즉 앞 10자리는 그 필지가 속한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고유번호 앞 10자리는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코드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②면적은 고유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대장 등록사항일 뿐입니다.
③지번(본번·부번)은 대장구분 1자리 뒤의 8자리에 해당하며 앞 10자리가 아닙니다.
④소유자 정보는 고유번호 체계에 담기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