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재력을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응력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건축구조 기본 용어 — 강성·강도·부재력·응력의 구분
건축구조기준에서 정의하는 기본 용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강성(stiffness)은 구조물이나 부재가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힘을 변형으로 나눈 값의 성격을 가집니다. 강도(strength)는 외력에 의해 생기는 힘이나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재력(member force)은 하중과 외력에 의해 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전단력·휨모멘트·비틀림모멘트 등 '힘' 자체를 뜻하고,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는 부재력이 아니라 응력(stress)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단위(힘 N vs 응력 N/mm²)를 함께 떠올리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강성은 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으로, 같은 하중에서 변형이 작을수록 강성이 큽니다. 기준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가설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로, 비계·거푸집동바리·가설흙막이 등이 해당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강도는 구조물이나 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설계기준강도·공칭강도·설계강도 등이 모두 이 개념에서 파생됩니다.
④부재력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해 부재에 생기는 축력·전단력·휨모멘트 등 '힘'이며 단위는 N, N·mm입니다.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는 응력의 정의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15층 아파트는 5층 이상 아파트로서 중요도(1)에 해당하므로 중요도(특)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건축물 중요도 분류 — 중요도(특)의 대상
건축구조기준(KDS 41 10 15)은 건축물을 중요도(특)·(1)·(2)·(3)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중요도계수와 내진등급을 정합니다. 중요도(특)에는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과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그리고 지진·태풍 등 비상시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반면 5층 이상인 아파트·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학교 등은 중요도(1)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아파트는 5층 이상이면 중요도(1)로 분류됩니다. 층수가 15층이어도 중요도(특) 목록에 없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종합병원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중요도(특)입니다.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도 마찬가지로 중요도(특)에 해당합니다.
③방송국은 연면적 1,000 m² 이상이면 중요도(특)입니다. 1,500 m²이므로 기준을 충족해 중요도(특)에 해당합니다.
④학교는 원칙적으로 중요도(1)이지만, 지진·태풍 등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은 중요도(특)으로 분류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