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재위임은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허용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권한의 위임은 행정청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넘겨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위임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 근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내부위임과의 구별(피고 문제)이 자주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권한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위임기관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권한의 위임은 법정 권한 배분의 변경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③판례는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고 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위임은 허용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④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 명의자인 그 기관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신고 수리가 있더라도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사업양도·양수 신고 수리와 그 효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양도·양수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가 아니라 실체적 심사를 거쳐 양수인에게 사업자 지위를 승계시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가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양도인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의 성질을 가져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③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대한 수리가 있더라도 사업양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판례는 양도인이 민사쟁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먼저 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