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은 국세 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구분
「국세기본법」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이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 가지입니다. 부과의 원칙은 '과세요건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적용의 원칙은 '확정된 세법을 어떻게 집행·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문항처럼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를 묻는 분류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일곱 개 원칙을 조문 번호와 함께 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②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입니다. 조문 내용 자체는 옳지만 이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므로 '부과의 원칙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③장부를 갖춘 경우 과세표준 조사·결정을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으로,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④감면 취지 성취를 위해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식사대·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각각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의 월정액급여 요건도 완화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당시 정답인 400,000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 요건 자료가 문제에 없어 현행 기준 정답을 하나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답출제 당시 기준으로 식사대 10만원 + 출산수당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400,000원입니다.
핵심 개념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이 항목마다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어, 항목별로 한도를 적용한 뒤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 근로자 본인·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한도 이내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 과세됩니다. 이 문항은 여러 한도가 개정을 거친 대표적 계산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가운전보조금 한도 20만원만으로도 30만원을 넘으므로 300,000원은 어떤 기준으로도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②개정현행 기준으로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가 월 20만원까지, 본인·배우자 출산 관련 급여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더하면 40만원을 훨씬 넘습니다. 400,000원은 개정 전 한도로 계산한 값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한도가 월 10만원이어서 10만원+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400,000원이 정답이었습니다.
③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식사대 10만원·출산수당 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합계 40만원이므로 500,0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한도를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이 금액이 정확히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④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다만 현행 한도(식사대 20만원, 출산 관련 급여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만 단순 합산하면 60만원이 되므로, 현행 기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선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