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ㄴ(영사인가장 부여)과 ㄹ(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전달)만 국가승인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개념
국가승인의 방식 —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국가승인은 명시적 선언으로도 하지만, 승인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를 통한 묵시적 승인도 인정됩니다. 통상 묵시적 승인으로 보는 예는 외교관계 수립·정식 외교사절 교환, 무조건적인 양자조약 체결, 영사인가장(exequatur) 부여, 신생 독립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 등입니다. 반대로 통상대표부 설치, 미승인국과의 사실상·실무적 접촉, 다자조약 공동 가입, 동일 국제기구 동시 가입, 국제회의 공동 참석 등은 승인 의사와 결부되지 않은 행위로 보아 승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의 통상대표부 설치는 실무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치여서 승인 의사의 표시로 보지 않고, ㄷ의 동일 국제기구 동시 가입도 기구 내에서의 병존일 뿐 상호 승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영사인가장 부여는 상대 국가의 영사파견권을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승인의 대표적 예이고,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도 국가 자격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정답입니다.
③ㄴ·ㄹ은 옳지만 ㄱ의 통상대표부 설치는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이므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④ㄴ·ㄹ은 옳지만 ㄷ의 동일 국제기구 동시 가입은 기구 가입 자체가 회원국 상호 간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므로, ㄷ이 포함된 이 조합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객관적 법인격에 기초하여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직원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묵시적 권한 — 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
ICJ는 1949년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권고적 의견에서, UN이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국제법인격을 가지며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묵시적 권한 이론). 또한 UN은 다수 국가의 참여에 기초한 객관적 법인격을 가지므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UN이 국가와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며, 기구의 법인격·권리의무는 회원국의 것과 동일하지 않고 기구의 위법행위 책임도 원칙적으로 기구 자신이 부담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제기구의 권리·의무는 설립헌장의 명문 규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ICJ는 기구의 목적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헌장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명시 규정으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UN이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지므로, 기관과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기능적 보호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입니다.
③기구의 위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구 자신이 부담합니다.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도 회원국의 책임을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만 인정하므로,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회원국이 공동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ICJ는 UN이 국제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이 UN이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 법인격·권리의무가 국가의 것과 동일하다는 뜻도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기구의 법인격은 설립목적에 의해 제한되는 기능적 법인격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