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장의 입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미술관 출입구 계획 (동선 분리)
미술관 출입구는 이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관람객용과 관리·서비스(수장품 반입 등)용을 분리하고, 성격이 다른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는 관람 흐름이 섞이지 않도록 입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오디토리움·단체 관람 같은 대량 인원 동선을 위한 예비 출입구를 확보하고, 각 출입구에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셔터 등 방재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일반 관람객 동선과 작품 반입·관리 등 서비스 동선은 혼선과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출입구를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장은 관람 목적과 흐름이 달라 입구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오디토리움 전용 입구나 단체 관람용 입구를 예비로 두면 대량 인원 이동 시 일반 관람 동선과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④각 출입구는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방재시설이 필요하며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층고를 '바닥구조체 아랫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아랫면까지'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윗면 기준).
핵심 개념
건축법 시행령상 면적·높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대지·건축·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고 등의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정의되고, 처마높이는 지표면에서 지붕틀 등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의 높이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빼주는 등 세부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선지처럼 '아랫면에서 아랫면까지'가 아니므로 틀렸고,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②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정의되어 현행 규정과 일치합니다.
③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④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상층의 해당 건축물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