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납부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신고서류 보관기간
관세법 제11조는 납부고지서 송달을 다루는데, 원칙은 인편·우편·전자송달이고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시행령 제3조는 신고서류 보관기간을 성격별로 5년·3년·2년으로 나눕니다. 수입 관련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 등)는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는 3년, 보세화물반출입·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자료는 2년입니다.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전형적인 함정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1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합니다.
②관세법 제11조 제2항·제3항의 공시송달 규정과 일치합니다.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할 수 있고,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③관세법 시행령 제3조상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등 수출·반송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이므로 이 선지는 기간을 잘못 적었습니다.
④시행령 제3조는 보관 대상 장부·증거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관세는 '다른 조세'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므로, 다른 조세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통칙 - 정의, 내국물품, 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1장 통칙은 용어 정의(제2조),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제4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 제1항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정해, 관세가 다른 조세보다도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우선하는 등 예외가 있는 제3조 제2항(관세 외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과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내국물품 개념(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2조의 탁송품 정의와 일치합니다. 상업서류·견본품·자가사용물품 등을 국제무역선(기)·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는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입·반출하는 물품이 탁송품입니다.
②관세법 제2조 제5호의 내국물품 정의에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관세법 제3조 제1항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조세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조문을 뒤집은 것으로, 관세는 해당 물품에 대해 다른 조세보다도 우선합니다.
④관세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면 징수 효율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