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핵심 개념
납세담보의 제공·변경·매각 절차(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13조·제14조)
관세법 제24조는 담보의 종류를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법 시행령이 규정합니다.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허가가 아닙니다), 담보물의 가격감소로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아닙니다). 셋째, 담보물 매각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중지됩니다. 즉 '승인/허가', '지체 없이/○일 이내', '매각예정일 1일 전' 이 세 표현의 바꿔치기가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매각예정일 당일까지가 아니라 하루 전까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담보 제공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지일부터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둔 규정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허가'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④관세법 시행령은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은 설명이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세관장이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핵심 개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과 보관책임(관세법 제172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 주체는 언제나 세관장이지 시설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세관설비 사용료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장이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지정 권한은 여전히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이 선지가 틀렸고 정답입니다.
②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세관설비 사용료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③관세법 시행령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로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요청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관세법 제172조 제4항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 세관장이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