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한계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통해 마련됩니다. 따라서 심판기간을 일수로 못박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판이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스스로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그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게 하여(형사소송법 제330조) 절차 지연을 막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구속사건은 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면 되는 것이므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이 열렸다고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②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판시와 정반대입니다.
③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 일수를 한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④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한 것은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법관·통역인의 제척사유(형사소송법 제17조, 제25조)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이를 통역인·법원사무관 등에게 준용합니다. 제2호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4호는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제7호는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입니다. 제7호의 '기초되는 조사'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쓰일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말하므로, 수사단계의 영장 발부나 수사의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제17조 제2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고,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제25조 제1항·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②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③제17조 제4호가 제25조 제1항에 의해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④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쓰일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후 항소심 재판을 하더라도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