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운영하므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까지 설치기관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 관련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
「공직선거법」은 매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선거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방송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조의2), 신문·잡지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조의3), 인터넷언론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8조의5), 선거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제8조의8)가 맡습니다. 즉 시·도 단위까지 내려가는 기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뿐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②제8조의3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③제8조의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기관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④제8조의8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대담·토론회의 주체와 진행 방식
대담·토론회는 개최 주체에 따라 단체 주관(제81조), 언론기관 주관(제8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제82조의2)으로 나뉩니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을 초청해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같은 사적 모임은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최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법정 횟수가 정해져 있고(시·도지사선거 1회 이상),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이 의무입니다(제82조의2 제12항).
선지별 해설
①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려는 때에는 발언 내용을 자의적으로 잘라내지 못하도록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제82조의2 제2항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③제81조 제1항 단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을 대담·토론회 개최 단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적 연고에 기댄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제82조의2 제12항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