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고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으로, 제65조가 요구하는 통지와 합리적 기간 부여 절차를 빠뜨려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CISG상 매도인의 권리구제 — 이행청구·부가기간·손해배상·물품명세 확정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61조부터 제65조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이나 인도수령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제62조의 의무이행청구권, 제63조의 부가기간 지정권, 제64조의 계약해제권, 제65조의 물품명세 확정권을 가지며, 제6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행청구는 계약의 존속을, 해제는 계약의 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두 권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제65조의 물품명세 확정권은 반드시 매수인에 대한 통지와 합리적 기간 부여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이행청구권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이고 계약해제권은 계약을 소멸시키는 구제수단이므로 성질상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제63조 제1항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가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제6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③제61조 제2항은 매도인이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수단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해제나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④제65조는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되,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지하고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다른 지정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매도인의 명세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통지 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의 순서가 실제 변천 과정과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금본위제 → 브레튼우즈 → 스미소니언 → 킹스턴
국제통화제도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도에서 출발해 네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금본위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붕괴했고,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 1온스=35달러의 금환본위제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가 성립하면서 IMF와 IBRD가 창설되었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같은 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으로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환율 변동폭을 ±2.25%로 확대했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고,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 회의에서 변동환율제를 공식 인정하고 금의 화폐적 기능을 폐지하며 SDR을 중심 준비자산으로 삼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연도 순서만 정확히 외우면 풀리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976년의 킹스턴 체제를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②1971년 스미소니언 협정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린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므로 브레튼우즈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③금본위제도(19세기 후반~1930년대) → 브레튼우즈 체제(1944) → 스미소니언 체제(1971) → 킹스턴 체제(1976)로 이어지는 실제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스미소니언과 킹스턴을 브레튼우즈보다 앞에 배치한 것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