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두조약을 협약상 약식조약 유형에 포함시킨 설명으로, 협약은 문서 형식의 조약만 규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 '조약'의 개념
비엔나 조약법협약(VCLT)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을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협정·규약·헌장 등) 상관없고, 단일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 규율하는 조약은 '문서(서면)' 형식에 한정되며, 조약 당사자는 국가 등 국제법 주체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협약 제2조 정의상 조약은 단일 문서뿐 아니라 둘 이상의 관련 문서(예: 교환공문)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협약 제2조는 조약을 '문서 형식'으로 정의하여 구두조약은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두합의도 국제법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제3조) 협약상 약식조약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조약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조약의 당사자는 국제법 주체여야 하므로, 국가와 외국 사기업 간의 합의는 협약상 조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면제 포기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협약상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CDR)은 공관지역의 불가침(제22조), 공관의 문서·서류 불가침(제24조), 통신의 자유(제27조), 재판관할권 면제와 그 포기(제31·32조)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제32조 제2항)이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2조의 공관지역 불가침은 접수국이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는 절대적 불가침으로 해석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제27조상 접수국은 공용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지만, 무선송신기의 설치·사용은 접수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제32조 제2항은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④제24조상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