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비밀유지를 위해 처우·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제한된다는 설명으로, 법은 오히려 민간위원 1명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계와 처우·징계위원회
보호소년법상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 사과부터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 그리고 20일 이내의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까지 7종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근신 처분에는 14세 미만 부과 금지, 개별 체육활동 시간 보장과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면회 상대방 제한 같은 특칙이 따라붙습니다. 또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한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원장은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15조).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원장(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징계 후 지체 없는 통지라는 점까지 그대로 맞습니다.
③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제15조의2). 민간위원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④원장은 교화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면회를 허가하여야 하지만, 근신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단서). 조문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ㄱ(가석방과 그 취소의 심사·결정)과 ㄹ(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만 옳으므로 ㄱ, ㄹ을 고른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와 구성
보호관찰법은 심의기관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서로 바꿔놓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 임시퇴원과 그 취소 및 보호소년의 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와 그 취소,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료 등을 심사·결정합니다(제6조). 반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입니다(제15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제6조 제1호에 따라 옳지만, ㄴ의 검사가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이므로 심사위원회 사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이 틀렸습니다.
②ㄱ은 심사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는 제6조 제1호와 일치하고, ㄹ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③ㄴ은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이고, ㄷ도 위원 구성과 임명권자가 모두 조문과 다릅니다. 두 지문 모두 틀렸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④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제7조), 경찰서장이 포함된다는 부분과 보호관찰소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