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설치 주체별 기간·인원과 활동 권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입니다(공직선거법 제10조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상시 설치·운영하고 선거가 임박한 기간에는 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어 설치 주체에 따라 기간과 인원이 다릅니다. 구성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제10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활동합니다. 즉 이 문항은 '주체별 차이'와 '당원 배제', '활동 권한'을 구분해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두지만,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이 '각각 상시'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30인 이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용되는 인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각각 최대 30명'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④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제10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촉진 대책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정당·후보자와의 협의도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선거권 행사의 보장 — 제6조와 투표시간 보장 규정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선거관리위원회·고용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체에서 제외되고 공정한 실시방법 등은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학생·피고용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고,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그날부터 1주간은 유권자 주간입니다. 고용주의 투표시간 청구권 고지 의무(제6조의2)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조 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주체로 하고, 공정한 실시방법 등은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체와 협의 의무 두 부분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제6조 제3항 그대로입니다.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④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제6조의2 제3항).
현행법 기준: 2026-07